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다수의 기업 중국 → 베트남 등 동남아 등지 이전추세
이전가격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베트남간 주요한 차이 비교분석 필요
김일중 KOTRA 상하이무역관 고문, CTAC 중국/베트남 대표회계사
들어가며
최근 몇 년 동안, 유니클로, 나이키 등 글로벌 대표 의류 브랜드 생산 현장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되고 있다. 또 폭스콘, 리센트 정밀 등 애플 부품 제조업체도 베트남에 공장 설립하며 글로벌 공급망체인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986년 베트남은 시장 경제와 대외 개방 전략을 통해 "혁신과 개방"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3개의 특별경제구역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부여하고 또 지난 2007년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글로벌 투자 자금 유입을 꾀하고 있다. 과거 중국은 원자재,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경공업 위주의 경제 고속 성장기를 거쳐왔고 생산, 제조 부문에서 시장 경쟁력을 가졌다. 최근 몇 년간 중국도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산업의 전환 시기를 맞이하면서 점차 중국에서 동남아의 베트남 등 기타 저비용 개발도상국으로 생산시설이 옮겨가는 양상이다. 이에, 향후 중국을 대체할 동남아지역 시장 거점으로 대표되는 베트남과 중국간 비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과 비교해서 늦게 도입된 베트남 이전가격세제는 이미 199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이전가격 세제나 2008년에 시작한 중국의 이전가격 세제와 비교했을 때, 개발도상국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소규모 거래에 대해서도 문서화를 강제하는 등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많은 한국기업이 과거부터 이미 중국에 진출하여 기업을 운영해왔으나, 최근 몇 년간 미중 무역갈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산업 공급망 변경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중국 외 베트남을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검토하는 기업이 많아졌다. 이에 이번 기회에 사회주의 국가로서 10년 가량 일찍 이전가격 세제를 도입했던 중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베트남 이전가격 세제의 특징을 설명코자 한다.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개요
베트남의 이전가격세제를 중국의 것과 비교하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베트남 이전가격세제의 현재 과세현황과 주요 규정부분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이전가격 과세현황
베트남에서의 이전가격 과세는 매우 활발한 상황이다. 3년에 1회 빈도로 시행되는 베트남 과세당국의 일반조사에 있어서, 최근 들어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베트남 과세당국이 가장 먼저 검토하고 세액을 계산하는 중요한 과세항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베트남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사대 상회사의 영업이익률 수준의 정도를 판단하고 낮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인 경우 당해 영업이익률 수준을 조정하는 거래순이익률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 사항은 최근 진행된 몇 가지 세무조사 사례다. 베트남 이전가격 세제에서는 특히 이전가격 문서화, 신고서 미제출 및 부실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인정과세를 할 수 있으며, 비공개 데이터베이스 (Secret Comparable)에 근거하여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보고서를 구비하고 이전가격 규정에 부합하는 경제분석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정상가격범위를 제시하여 당해 이전가격보고서(개별, 통합)를 기준으로 이전가격 과세기준을 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조사 현황으로 살펴본 베트남 이전가격 과세현황
(사례1) 이전가격 세제 도입초기의 혼란기: 과세당국의 이해부족 문제
상기와 같은 현재의 베트남 세무당국의 이전가격과세 과세형태를 보면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세조정에 적용되는 인정과세 및 비밀비교가능회사(Secret Comparables, 과세당국이 과세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조정이익률의 산정근거를 알려주지 않고 조정하는 방법) 과세방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여, 이를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업뿐 만이 아니라 심지어 작성한 기업에게도 폭넓게 적용하여 이전가격 과세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이전가격 과세규정의 도입 초기의 혼란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정상가격범위(Arm’s Length Range: 베트남 이전가격 규정에서 이전가격조정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검토대상회사의 이익률의 범위, 사분위값을 적용하여 하위사분위값부터 상위사분위값까지임)의 적용이 없고, 과세당국이 임의의 고정 이익률을 제시하여 당해 이익률에 미달하는 모든 과세연도에 대해서 이전가격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과세금액의 산정, 이전가격방법의 선택, 비교가능회사의 선택 등에서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이전가격의 기본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되려 조정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는 이전가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베트남 과세당국 자체적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례2) 대응전략의 부재 및 문서화 준비 미흡
납세자는 더욱 큰 애로를 맞이하고 있다. 이전가격 조정을 경험해 보지 못한 대부분의 납세자는 과세당국의 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일방적으로 이전가격과세조정을 당하기 십상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납세자는 법에서 규정한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당해 문서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부적절한 이전가격 조정을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현재 베트남 내에서 이전가격과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운 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납세자에게 적절하게 안내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하는 베트남 과세당국 자체적으로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 하에서, 과세당국에 대한 효율적인 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도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베트남에서 이제 초기 단계로 도입된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이 시급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이전가격 일반규정을 요약하여 기본적인 적용규정을 설명코자 한다.
이전가격 일반규정*
최근 들어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정부당국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베트남은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하고 관련 유관규정을 정비하여 새로운 이전가격과세규정을 배포한 바 있다. 당해 새로운 이전가격과세규정은 Decree No. 132/2020/ND-CP(이하 “Decree 132”, 2020년 12월 20일부터 유효하며, 2020년 법인세 과세소득분부터 적용)과 The Law on Tax Administration No. 38/2019/QH14 (이하 “LTA”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및 당해 신규정 적용을 위한 이전가격 실행지침인 Decree 126/2020/ND-CP(이하 “Decree 126” 2020년 12월 5일부터 적용), Circular 45/2021/TT-BTC(이하 “Circular 45” 2021년 8월 3일부터 적용)를 의미한다.
주*: Circular 45/2021/TT-BTC dated 18/06/2021 and effective from 03/08/2021
GUIDANCE ON APPLICATION OF ADVANCE PRICING AGREEMENTS TO ENTERPRISES HAVING RELATED-PARTY TRANSACTIONS
일반규정 요약 : 베트남 이전가격세제의 일반규정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중국과 베트남의 이전가격 세제 비교
앞서 설명한 베트남의 이전가격 세제와 중국의 현재 이전가격 세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래와 같이, 문서화, 사전가격합의(APA; Advance Price Arrangement), 상호합의(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의 3가지 측면에서 비교 가능하다.
1. 문서화 비교 측면

2. 적용대상 차이: 거래규모 및 작성대외대상 (Safe Habour)
문서화 조건과 관련해서 중국과 베트남 측의 과세규정에서 양측의 적용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 물동거래를 기준으로 한화 약 340억원(2억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문서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중국 규정과는 달리, 베트남 규정에서는 약 15억(300억동)을 초과하는 경우 문서화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베트남에서는 매우 폭넓게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서화 작성 적용제외 대상이 되기 위한 면제 조건으로 단순 기능 업체로 매출액이 2천억동 이하인 업체이면서 동시에 도매업종에서는 세전영업 이익률이 5%, 단순제조업종의 경우 10% 그리고 단순 임가공 15% 이상인 경우의 세전영업 이익률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문서화 작성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험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세전영업 이익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베트남 세법의 규정은 대단히 문서화 의무를 광범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제출기한 및 연장, 과태료 규정
베트남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내에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90일 내에 문서화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서화 대상문서를 모두 작성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 볼 수 있다. 이전가격 문서의 경우 문서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재무자료가 확정이 되어야 하며, 정상가격범위를 산출하기 위한 경제분석을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 되기 위한 시간이 통상적으로 9~10개월이 소요되는 실무적인 기간을 감안시, 이러한 준비기간은 실무적인 준비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으로 추후에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 사료된다. 과세당국이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바로 제출(혹은 과세당국과 협의하여 연장 가능하나 30일 초과하지 않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미리 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대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렵다. 통상 실무적으로 이전가격 보고서(개별, 통합)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부분 2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 단, 일반적으로 바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나, 과세당국과 협의시 5일 혹은 10일 연장 가능함. 실제로 30일까지 연장하는 경우는 없음
중국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익년 6월 말까지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기업보고서는 12월말까지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중국은 비교적 준비기간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있어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다만, 두 국가 모두 이전가격보고서 미제출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없고, 베트남의 경우 이전가격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이 추계과세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리스크가 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이전가격보고서(개별, 통합, 국가별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보고서 건 당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문서화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과거에 한국에서도 이전가격보고서 준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다가 점차 높은 과태료 수준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 졌으므로, 베트남도 향후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가격범위의 산정, 비교대상연도 및 비교가능회사의 수
베트남 이전가격 규정에서는 정상가격범위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OECD 국가 간에 인정이 되고 있는 사분위값 규정, 즉 하위사분위 값부터 상위사분위 값까지를 정상가격범위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적용 사례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비교대상 연도는 연속된 3개년 이상의 연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비교가능 회사의 수는 중대한 차이를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개이상의 비교가능회사를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이전가격 조정사례를 따르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행하는 이전가격 조정의 계산사례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이전가격 규정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정상가격범위의 산정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하위사분위 값부터 상위 사분위 값까지를 정상가격범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위값 이상부터 상위 사분위 값까지를 정상가격범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정범위의 차이는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상가격범위를 감안하여 더 높은 수준의 이익률을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자국 자회사들에게 분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해 규정은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정상가격범위와 달라서 국가간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과세당국간 협상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MAP 비교 (Mutual Agreement Procedure; 상호합의) 의미와 진행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 상호합의)는 어느 납세자가 한 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과세소득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해 국가들이 이미 발생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들의 과세당국들이 협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전가격 과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유형 및 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국가에서 이전가격과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행위로 인하여 이중과세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경우 당사회사는 동일소득에 대해서 두 번 과세를 당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호합의(MAP)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해소해 줄 것을 관련 과세당국들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상호합의 진행과 신청은 GDT(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에서 진행하게 되며, 중국의 경우에는 STA(State Taxation Administration)에서 진행한다. (참고: 한국의 경우 국세청).
대략적인 규정과 절차는 중국과 베트남 간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중국의 경우 결정기관인 STA 뿐만 아니라 하부행정기관인 성(Province) 및 시(city) 수준의 하급과세당국에서 실무적인 검토 및 협상에 참여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다. 또 한가지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베트남에서의 MAP 진행은 아직까지 과세당국의 경험이 많이 축적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협상의 진행과정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호합의 협상은 협상당사국간의 협상력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한국과 개발도상국과의 협상에서는 당해 국가에 진출한 자국 기업회사의 수와 매출액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하면 협상력은 어느 한 국가에 더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의 경우 과세대상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의 요구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사전가격합의(APA)와 상호합의(MAP)의 동시 진행
상호 합의의 활용은 통상적으로 이미 발생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사전가격합의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사전가격합의 및 상호합의 내용을 비교하자면, 베트남은 사전가격합의에서 과거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중국의 이전가격규정에서는 과거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용인하고 있다. 베트남 규정에서 과거 기간에 대한 적용은 사전가격합의와 상호합의를 동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가격합의 규정을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면하고자 하는 기업은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 규정을 적용하고, 미래기간에 대해서는 사전가격합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시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가격사전합의(APA)의 의미와 베트남 현황
APA(Advance Price Arrangement; 사전가격합의)는 앞서 언급한 상호합의(MAP) 제도와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호합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상호합의는 이미 이중과세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과세당국이 협의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사전가격합의제도(APA)는 어느 납세자가 한 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과세소득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들의 과세당국들에 사전에 신청하여 당해 이중과세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전가격조사와 조정이 매우 빈번한 베트남 현실에서 이중과세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줄 수 있는 이전가격사전합의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임이 분명해 보인다. 다만, 현재 아직까지는 한국과 베트남 간에 타결된 이전가격사전합의 사례가 나오지 않았고, 베트남 과세당국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 타결에 대한 예측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불확실성이 있다.
중국-베트남 대상기간과 신청조건 비교
베트남의 경우 사전가격합의 신청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참여하고 베트남에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실제 연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주*: 201/2013/TT-BTC <5년까지 갱신이 가능>.새로운 규정에서는 해당 내용 없음. 갱신 가능하나, 갱신절차는 APA신청 절차와 같음
다만, 과거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과거기간에 대한 적용은 앞서 언급한 상호합의(MAP)과정을 거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급적용 불가 항목은 한국, 일본, 중국 등 기타의 사전가격합의 진행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또 베트남 사전가격합의 규정에서는 당해 신청에 대한 조건이 별도로 없으며, 법인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이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3년에서 5년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가격합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 10년의 기간에 대해서 소급하여 사전가격합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최대 미래 5년과 과거 10년의 기간에 대한 이전가격 관련 과세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국의 경우 사전가격합의 신청을 위해서는 직전 3개년의 연도별 특수관계거래금액이 4천만 위안 이상의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의 경우에만 사전가격합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기 기술한 중국과 베트남 간 차이 중,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사전가격합의의 소급적용 가능성 여부’와 ‘사전가격합의 신청조건’에 대한 부분이다.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전가격합의를 진행하면서 미래 발생 부분에 대한 것과 과거에 발생한 이전가격문제를 같이 해소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베트남 규정에서는 과거 분 이전가격문제를 소급적용으로 해소할 수 없으므로 사전가격 합의와는 별개로 상호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법이 개정되는 등 추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차이는 베트남의 경우 중국과는 달리 사전가격합의를 신청하는 데 거래금액 제한과 같은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없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사전가격합의의 신청이 매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 현재 베트남에서 사전가격합의 신청을 진행하는 것은 앞서 언급된 GDT(베트남 과세당국)에서 APA초안을 작성하여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진행승인은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승인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타 : 세무조사 비교
베트남의 경우 통상 3년의 주기로 일반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이전가격조사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별개 이전가격조사 진행도 가능)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일반세무조사와 이전가격조사가 구분되어 통상적으로 진행되며, 이전가격조사의 경우 대부분 이전가격전문 조사팀에 의하여 1년이상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고 조사조정의 금액도 거액의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의 빈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
베트남의 경우 이전가격세무조정이 도입된 역사가 짧으므로 많은 경우 조사관도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이해가 낮고, 이전가격방법의 적용이나 과세표준의 계산, 경제분석 및 비교가능회사의 선택 등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간 이중과세문제를 발생시키는 이전가격세제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가격전문조사관들이 과세과정을 주관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실제 조사의 집행 및 관련 규정의 수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베이스 및 비밀비교 가능회사(Secret Comparables)
베트남의 경우 과세당국이 명시적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이런 이유로 베트남과세당국은 세무조사의 상황에서 베트남 과세당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비교가능회사(Secret Comparable)의 사용이 매우 빈번한 현실이다. 이런 경우 납세자 측면에서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사전에 적정한 정상가격범위를 계산하고 이전가격을 관리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의 경우에는 세법상으로는 비밀 비교가능회사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으나, 과세당국 차원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이터베이스(OSIRIS)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및 사전가격합의 등의 상황에서 당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논의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향후에는 현재와 같은 비밀비교가능회사의 사용은 임의 사용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지정된 공개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하여 현재 세무조사 등에 벌어지고 있는 혼선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사점
사회주의 정치체계와 자본주의 경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두 유사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의 이전가격세제를 비교해 볼 때, 베트남은 아직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도입한 초기로 향후 입법을 통하여 부족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보충하고, 과세행위를 실행하는 일선 과세당국에 대한 깊이있는 교육과 경험에 대한 보충, 전문 이전가격조사팀 설립 등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등 국제간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특성상 베트남 자회사만의 노력만이 아닌, 정상적인 이전가격 대응을 위해서 합리적인 이전가격 정책의 수립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전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 리스크가 있는 경우 과감하게 사전가격합의제도(APA)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대, RCEP 등 다자무역체제 변환와 이에 따른글로벌 산업 공급망 재편 등 이미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다수가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제조업 기지 이동을 검토 혹은 착수하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 기업이 중국 외 차세대 투자거점으로 중요하게 검토하는 지역 중 하나로, 중국과 베트남간 이전가격세제의 비교과 이해를 통해 향후 발생할 리스크에 대처하고 사업 전략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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